
강풍특보 발표기준
강풍주의보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 예상될 때
강풍경보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 예상될 때
건조특보 발표기준
건조주의보
실효습도 35%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경보
실효습도 25%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대설특보 발표기준
대설주의보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대설경보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폭염특보 발표기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특보 발표기준
호우주의보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태풍특보 발표기준
태풍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경보
강풍, 풍랑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한파특보 발표기준
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강풍특보 발표기준
강풍주의보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 예상될 때
강풍경보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 예상될 때
호우특보 발표기준
호우주의보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태풍특보 발표기준
태풍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경보
강풍, 풍랑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건조특보 발표기준
건조주의보
실효습도 35%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경보
실효습도 25%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특보 발표기준
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대설특보 발표기준
대설주의보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대설경보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폭염특보 발표기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개선
도-시·군-경찰·소방 협력 체계 확립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 확대, 관리 강화
취약시설(지역) 중점관리 추진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긴급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자원 응원체계 구축
이재민 구호 체계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민간 재난 대응력 강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산림·급경사지·공원 분야
농업·해양수산 분야
하천·물관리 분야
건설·노동 분야
도로·교통·철도 분야
산업 분야
주택 분야
보건·복지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개선
도-시·군-경찰·소방 협력 체계 확립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 확대, 관리 강화
취약시설(지역) 중점관리 추진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긴급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자원 응원체계 구축
이재민 구호 체계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민간 재난 대응력 강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산림·급경사지·공원 분야
농업·해양수산 분야
하천·물관리 분야
건설·노동 분야
도로·교통·철도 분야
산업 분야
주택 분야
보건·복지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개선
도-시·군-경찰·소방 협력 체계 확립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 확대, 관리 강화
취약시설(지역) 중점관리 추진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긴급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자원 응원체계 구축
이재민 구호 체계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민간 재난 대응력 강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산림·급경사지·공원 분야
농업·해양수산 분야
하천·물관리 분야
건설·노동 분야
도로·교통·철도 분야
산업 분야
주택 분야
보건·복지 분야
· 아침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 이상 지속될것이 예상될 때
· 24시간 신적설량이 5cm 이상 예상
· 될 때
· 24시간 신적설량이 20cm 이상 예상
· 될 때
- 대설 : 경보(20cm) → 예상 적설량(10cm ~ 15cm)
- 한파 : 협업부서 확대(노동안전과, 노동권익과) → 노동분야 안전관리 강화
- 재해우려지역 인근·교통정보 CCTV↔현 상황실 연계를 강화하여, 사전 제설 모니터링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경찰·소방·시군 협조로 현장 대응력 강화
· 안전취약계층(고령자·어린이) 통행이 많은 보도육교에 동절기 보행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 캐노피 설치 확대
· 교통사고 우려 상습결빙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추진
· 겨울철 대책기간 전 대설 대비 용품(제설자재·장비 등), 한파 저감시설, 스마트쉼터 설치 등 선제적 지원
-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 발생 대비 신속한 상황전파 및 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재난문자 송출(출·퇴근시간 교통정체 예상 시)
- 실시간 영상송출 가능한 G버스 TV 등 가용 매체 활용
- 리플렛 배부,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수단 활용
- 응급구호세트 4,319세트, 취사구호세트 1,514세트 확보
- 현장대응반을 통해 재해구호물자 반출 및 지급
- 부족 시 시·도, 인근 지자체, 유관기관(구호지원기관) 지원 요청
- 3,272개소 확보(학교 1,316, 마을회관 528, 경로당 885 등)
- 임시주거시설 규모,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별 적정인원, 장소 지정
- 주요내용 :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냉·난방비, 냉·난방용품 지원 등
거리순찰반 운영을 통한 위기노숙인 신속 발견 및 구호
전담인력(4.6천명)을 통한 취약노인(5.9만명) 안전확인 추진
한파 대비 방문건강관리사업, 비상연락망 구축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약6.8만명)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5만원*5개월)
- 7,934 개로 전년대비 92개소 확대 및 야간 운영 141개소지정
- 민간포털(카카오 등) 정보 확대 표출에 따른 오류정보 점검 추진(10.25.~11.12.)
- 5,586개로 전년 대비 185개소 확대 운영
- 도 재난관리기금 활용, 온열의자 268개소, 방풍시설 161개소 설치 예정
- 거점형 10개소, 간이형 12개소
- 건강취약계층 가구, 취약노인, 노숙인을 대상으로 방문점검 등 복지서비스 제공
-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리순찰반 운영 등)
-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으로 한랭질환자 일일 현황 파악
- 운영기간 : 24.12.1.~25.2.28. / 참여기관 : 응급실 93개소, 시군 보건소 49개소
- 겨울철 현장활동 소방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
- 한랭질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의료기관 연락체계 유지
- 비상시 119신고 폭주 대비 비상상황실 확대 운영
- 건설현장 협력체계 강화 및 사전대비 현장예찰 실시
- 동절기 근로자 특별관리 : 방한용품 지급, 현장 내 휴게실 설치
-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 운영 : 도 본청, 공공기관 등 82개소 지정
- 시설하우스, 양식장, 축산농가 등 안전점검(대비요령) 전파
- 피해예상지역 사전예찰,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등 비상근무
- 상습 동파 지역 순찰강화 및 수도관 등 주요 수도시설 가동상태 점검 추진
- 유관기관(환경부↔도↔시군↔수자원공사) 협력 대응
- 급수공사 대행업체 등 민관 비상체계 유지 비상급수차 34대, 병입수 등
-사전 확보하여 대규모 동파 발생 시 주민 급수 지원
- 가스·정전 사고 등 피해 발생 대비 유관기관 비상체계 현행화 및 사고 발생 현황 모니터링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상황대응 체계 구축
- 결빙취약구간, 적설취약구조물 등 5개 분류에 따라 재해우려지역 발굴
- (풍수해시스템)·확대(1,157 → 1,203, 36개소↑)
- 재해우려 구간 연장·거주자·담당자(시군·읍면동·민간보조자) 등 입력
- 적설관측 및 기상특보 기준 도달 시 방재인력 재난문자 송출,
- 취약지역(시설) 예찰 활동 강화 및 사전 제설 실시
- 결빙취약구간 : 현 360° 스마트 영상센터 연계, 예찰·사전 제설 모니터링,
- 강설 후 후속 제설 실시, 내비게이션 응ㅁ성 안내(행정안전부) 등
- 적설취약구조물 : 시설·구조물별 특성에 맞는 점검 실시
- 염화칼슘 등 제설제 14.9만톤, 제설장비 6,344대
- (전년대비 215↑, 민간임대 제설차량 1,450대 포함) 확보 완료
- 신속하고 효율적 제설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확대
- 자동제설장치 : 자동염수분사장치(689개소 335.5km → 754개소 362.2km),
- 도로열선(31개소 5.2km → 46개소 7.8km)
- 제설 전진기지 : 141개소(전년대비 3↑) 운영 및 제설자원 사전 배치
- 수도권(서울·인천) 주요 진입도로 및 인접 시·도(강원·충청) 경계부 등
- 동시 소통을 위한 협조체계 마련으로 경계구간 제설 강화
- 시·군 관리(책임) 구간 사전 확인, 제설자재·장비 등 협조체계 구축
- 응원 가능한 제설 장비·물자 사전 파악·지정(시·군·경찰· 건설업체 등)
- 특정지역 강설 시 제설역량 집중
- 사전 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교통혼잡 및 사고 예방
- 출·퇴근 시간 조정, 시내·마을버스 우회, 증편 및 막차 연장 운행
- 도시철도 6개 노선(55개 역사) 연장 및 열차 추가 투입 검토
- 역사 출입구 제설, 차량기지 내 도로·진입로 등 전담 제설지역 지정·운영
- 제설방식 다각화, 제설공백 방지 등 도로제설대책 개선방안 마련·추진
- 살얼음 결빙 취약구간 등 사전·후속 제설 철저
- 시설 안전점검, 도-시·군 연락체계 구축 및 재해대응팀 운영
-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 전파,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 축사 안전점검 및 가축 관리요령 홍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해면·내수면 양식장 및 어선 안전점검 및 사전 보강 조치 등
- 피해발생 시 현장 정밀조사, 복구계획 수립 및 응급 복구 지원
- 농업재해 및 해양수산재해 대책상황실 운영으로 신속 대응
- 축사시설 지주 보강, 파손 대비 지붕에 쌓인 눈 제거 등
- 대설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및 행복·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 특수구조 건축물 (PEB 구조 등) 도-시군-전문가 합동점검
- 안전취약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컨설팅
- 도-시군-공동주택 단지 간 협력체계 구축
- 옥외광고물 위험징후 발견 시 사전 철거·보수
- 상습결빙구간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출입통제 조치 등으로 2차 피해 예방
- 현-시·군 협력체계 구축으로 건설공사장 안전 관리
- 취약현장 관리강화 등 현장중심 예방체계 구축, 노동자 중심 사전예방
- 공사장 안전 위해요인 사전 차단 등 비상단계별 사전대비 및 현장점검
- 제설자재 사전 확보 및 정비, 취약지역 순찰 강화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
- 고립 또는 인명피해 예상 시 입산 금지 등 사전 예방조치
- 산림복지서비스시설 230개소 및 숲길 376개산·임도 9개소 사전 통제
- 공원입산 금지 등 차단 매뉴얼에 따라 하산 및 귀가 유도
- 기상예보에 따른 기업체·상가·전통시장 등 안전 관리 및 위험요인 사전 차단 안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 피해 상황 신속 파악, 재난폐기물 수거·처리, 통신두절지역 긴급 복구
- 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화 지원
- 재난거점병원(DMAT) 9개소 27팀, 보건소 신속대응반 49개 770명 구성으로
-신속 대응 태세 유지, 자연재난 연계 사전대비체계 강화(현 방역대책반)
-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현 방역대책반 운영 및
-재해지역 감염병 환자 감시체계 가동 등 위기가구 긴급지원 연계
- 구호·제설물품 사전 확보 및 관계기관 상호 지원체계 구축
- 재해구호물자응급 및 임시주거시설 현황 관리
- 폭설로 인한 접근 불가지역 신속 출동 등 긴급구조대응태세 유지
- 의용소방대 등을 활용한 응급 복구 및 주민 생활 안정 지원
겨울은 가스와 전기난로,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등 화기 사용 및 실내 활동이 크게 늘어 실내 화재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계절입니다.
겨울철 화재사고, 주기적인 점검과 올바른 사용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경기도는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더 많은 도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분 | 내용 | |
---|---|---|
자율점검 컨설팅 | 민간전문가(소방기술사, 전기기술자 등) 포함 분야별(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 자문단 구성 | 지역별 국가화재정보를 분석 화재원인별 안전관리 강화 방안 |
판매·관공·숙박시설, 영화상영관,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등 | ||
Zoom(영상회의), SNS, 카톡 등 사회관계망 활용 |
소방안전관리자 영상회의, 간담회(특정소방대상물 별 그룹화), 안전 정보제공·공유 | 소방관서, 대상물 상호 네트워크 구성, 상시 소통창구 운영 |
요양원·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전통시장, 대규모 건물(공사현장, 특급·1급) 등 |
구분 | 내용 |
---|---|
펜션, 캠핑장 등 야외 휴양시설 | 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1개 이상),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연성가스 경보기 설치 여부 등을 확인 |
놀이시설·공연장·영화상영관 등 | 비상조명 확보, 피난안내문을 작성하도록 배부 |
독서실,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고시원, 클럽, 다중이용업소 등 | 비상구를 확보하고 이동식난로의 사용이 금지 |
콘서트장, 실내공연장, 미디어아트(뮤지엄 등) | 관계자 안전교육이 실시 |
대상 | 내용 | 세부사항 |
---|---|---|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콘테이너하우스 등 | 자원봉사자 취약시설 안전방문 | 안전점검, 현지 적응훈련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 사용 및 유지관리 방법 안내·홍보(매월) |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보급 추친 소방안전 돌봄제 운영 | 소방안전교육 강화, 옥내소화전 사용법·동영상 제작·보급,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스티커 제작 홍보 |
겨울방학 아동청소년 | 청소년 이용시설 안전 강화 | PC방, 룸카페, 영화상영관 등 안전 강화 |
나홀로 아동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아동청소년 수련시설 비상구 안전관리화재예방 지도 | |
외국인·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
소방안전 체험시설 운영 | 안전사고 예방 및 초기대응 능력 배양 |
구분 | 11월 | 12월 | 1월 | 2월 |
---|---|---|---|---|
합동조사 | 전통시장 화재예방강화지구, 중점관리대상 |
건축물(특·1급) 공사장 |
창고·의료 판매시설 |
숙박시설 (무인텔 포함) |
불시조사 | 요양원·요양병원장애인관련시설 | 영화상영관 대형 PC방 실내 놀이시설 |
사우나·목욕탕 수면방 |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
구분 | 내용 | |
---|---|---|
화재예방 | 화재로부터 안심하는 안전생활 일터 |
주거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고용사업장·화재안전강화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확대 실시, 안산 다문화 마을 안전관리(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
화재대응 | 생명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119 신고 시 외국인 근로자 숙소 표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근로사업장 및 주거용비닐하우스 관리 강화, 외국인 환자용 다국어 문진표 제작 |
안전문화 | 외국인과 함께하는 The Global 경기소방 |
경기도 외국인 119청소년단 창단, 외국인 대상 안전체험교육 확대, 글로벌 안전119 강사단 운영 등 |
안전제도 | 경기도 외국인v안전 복지서비스 강화 |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근거 마련,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공용소화기 설치,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로 외국인 근로자 안전 확보, 화재발생 대비 대안학교 학생 소방교육, 훈련대상자 지정 |
· 아침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 이상 지속될것이 예상될 때
· 24시간 신적설량이 5cm 이상 예상
· 될 때
· 24시간 신적설량이 20cm 이상 예상
· 될 때
- 대설 : 경보(20cm) → 예상 적설량(10cm ~ 15cm)
- 한파 : 협업부서 확대(노동안전과, 노동권익과) → 노동분야 안전관리 강화
- 재해우려지역 인근·교통정보 CCTV↔현 상황실 연계를 강화하여, 사전 제설 모니터링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경찰·소방·시군 협조로 현장 대응력 강화
· 안전취약계층(고령자·어린이) 통행이 많은 보도육교에 동절기 보행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 캐노피 설치 확대
· 교통사고 우려 상습결빙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추진
· 겨울철 대책기간 전 대설 대비 용품(제설자재·장비 등), 한파 저감시설, 스마트쉼터 설치 등 선제적 지원
-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 발생 대비 신속한 상황전파 및 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재난문자 송출(출·퇴근시간 교통정체 예상 시)
- 실시간 영상송출 가능한 G버스 TV 등 가용 매체 활용
- 리플렛 배부,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수단 활용
- 응급구호세트 4,319세트, 취사구호세트 1,514세트 확보
- 현장대응반을 통해 재해구호물자 반출 및 지급
- 부족 시 시·도, 인근 지자체, 유관기관(구호지원기관) 지원 요청
- 3,272개소 확보(학교 1,316, 마을회관 528, 경로당 885 등)
- 임시주거시설 규모,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별 적정인원, 장소 지정
- 주요내용 :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냉·난방비, 냉·난방용품 지원 등
거리순찰반 운영을 통한 위기노숙인 신속 발견 및 구호
전담인력(4.6천명)을 통한 취약노인(5.9만명) 안전확인 추진
한파 대비 방문건강관리사업, 비상연락망 구축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약6.8만명)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5만원*5개월)
- 7,934 개로 전년대비 92개소 확대 및 야간 운영 141개소지정
- 민간포털(카카오 등) 정보 확대 표출에 따른 오류정보 점검 추진(10.25.~11.12.)
- 5,586개로 전년 대비 185개소 확대 운영
- 도 재난관리기금 활용, 온열의자 268개소, 방풍시설 161개소 설치 예정
- 거점형 10개소, 간이형 12개소
- 건강취약계층 가구, 취약노인, 노숙인을 대상으로 방문점검 등 복지서비스 제공
-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리순찰반 운영 등)
-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으로 한랭질환자 일일 현황 파악
- 운영기간 : 24.12.1.~25.2.28. / 참여기관 : 응급실 93개소, 시군 보건소 49개소
- 겨울철 현장활동 소방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
- 한랭질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의료기관 연락체계 유지
- 비상시 119신고 폭주 대비 비상상황실 확대 운영
- 건설현장 협력체계 강화 및 사전대비 현장예찰 실시
- 동절기 근로자 특별관리 : 방한용품 지급, 현장 내 휴게실 설치
-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 운영 : 도 본청, 공공기관 등 82개소 지정
- 시설하우스, 양식장, 축산농가 등 안전점검(대비요령) 전파
- 피해예상지역 사전예찰,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등 비상근무
- 상습 동파 지역 순찰강화 및 수도관 등 주요 수도시설 가동상태 점검 추진
- 유관기관(환경부↔도↔시군↔수자원공사) 협력 대응
- 급수공사 대행업체 등 민관 비상체계 유지 비상급수차 34대, 병입수 등
-사전 확보하여 대규모 동파 발생 시 주민 급수 지원
- 가스·정전 사고 등 피해 발생 대비 유관기관 비상체계 현행화 및 사고 발생 현황 모니터링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상황대응 체계 구축
- 결빙취약구간, 적설취약구조물 등 5개 분류에 따라 재해우려지역 발굴
- (풍수해시스템)·확대(1,157 → 1,203, 36개소↑)
- 재해우려 구간 연장·거주자·담당자(시군·읍면동·민간보조자) 등 입력
- 적설관측 및 기상특보 기준 도달 시 방재인력 재난문자 송출,
- 취약지역(시설) 예찰 활동 강화 및 사전 제설 실시
- 결빙취약구간 : 현 360° 스마트 영상센터 연계, 예찰·사전 제설 모니터링,
- 강설 후 후속 제설 실시, 내비게이션 응ㅁ성 안내(행정안전부) 등
- 적설취약구조물 : 시설·구조물별 특성에 맞는 점검 실시
- 염화칼슘 등 제설제 14.9만톤, 제설장비 6,344대
- (전년대비 215↑, 민간임대 제설차량 1,450대 포함) 확보 완료
- 신속하고 효율적 제설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확대
- 자동제설장치 : 자동염수분사장치(689개소 335.5km → 754개소 362.2km),
- 도로열선(31개소 5.2km → 46개소 7.8km)
- 제설 전진기지 : 141개소(전년대비 3↑) 운영 및 제설자원 사전 배치
- 수도권(서울·인천) 주요 진입도로 및 인접 시·도(강원·충청) 경계부 등
- 동시 소통을 위한 협조체계 마련으로 경계구간 제설 강화
- 시·군 관리(책임) 구간 사전 확인, 제설자재·장비 등 협조체계 구축
- 응원 가능한 제설 장비·물자 사전 파악·지정(시·군·경찰· 건설업체 등)
- 특정지역 강설 시 제설역량 집중
- 사전 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교통혼잡 및 사고 예방
- 출·퇴근 시간 조정, 시내·마을버스 우회, 증편 및 막차 연장 운행
- 도시철도 6개 노선(55개 역사) 연장 및 열차 추가 투입 검토
- 역사 출입구 제설, 차량기지 내 도로·진입로 등 전담 제설지역 지정·운영
- 제설방식 다각화, 제설공백 방지 등 도로제설대책 개선방안 마련·추진
- 살얼음 결빙 취약구간 등 사전·후속 제설 철저
- 시설 안전점검, 도-시·군 연락체계 구축 및 재해대응팀 운영
-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 전파,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 축사 안전점검 및 가축 관리요령 홍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해면·내수면 양식장 및 어선 안전점검 및 사전 보강 조치 등
- 피해발생 시 현장 정밀조사, 복구계획 수립 및 응급 복구 지원
- 농업재해 및 해양수산재해 대책상황실 운영으로 신속 대응
- 축사시설 지주 보강, 파손 대비 지붕에 쌓인 눈 제거 등
- 대설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및 행복·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 특수구조 건축물 (PEB 구조 등) 도-시군-전문가 합동점검
- 안전취약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컨설팅
- 도-시군-공동주택 단지 간 협력체계 구축
- 옥외광고물 위험징후 발견 시 사전 철거·보수
- 상습결빙구간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출입통제 조치 등으로 2차 피해 예방
- 현-시·군 협력체계 구축으로 건설공사장 안전 관리
- 취약현장 관리강화 등 현장중심 예방체계 구축, 노동자 중심 사전예방
- 공사장 안전 위해요인 사전 차단 등 비상단계별 사전대비 및 현장점검
- 제설자재 사전 확보 및 정비, 취약지역 순찰 강화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
- 고립 또는 인명피해 예상 시 입산 금지 등 사전 예방조치
- 산림복지서비스시설 230개소 및 숲길 376개산·임도 9개소 사전 통제
- 공원입산 금지 등 차단 매뉴얼에 따라 하산 및 귀가 유도
- 기상예보에 따른 기업체·상가·전통시장 등 안전 관리 및 위험요인 사전 차단 안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 피해 상황 신속 파악, 재난폐기물 수거·처리, 통신두절지역 긴급 복구
- 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화 지원
- 재난거점병원(DMAT) 9개소 27팀, 보건소 신속대응반 49개 770명 구성으로
-신속 대응 태세 유지, 자연재난 연계 사전대비체계 강화(현 방역대책반)
-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현 방역대책반 운영 및
-재해지역 감염병 환자 감시체계 가동 등 위기가구 긴급지원 연계
- 구호·제설물품 사전 확보 및 관계기관 상호 지원체계 구축
- 재해구호물자응급 및 임시주거시설 현황 관리
- 폭설로 인한 접근 불가지역 신속 출동 등 긴급구조대응태세 유지
- 의용소방대 등을 활용한 응급 복구 및 주민 생활 안정 지원
겨울은 가스와 전기난로,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등 화기 사용 및 실내 활동이 크게 늘어 실내 화재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계절입니다.
겨울철 화재사고, 주기적인 점검과 올바른 사용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경기도는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더 많은 도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분 | 내용 | |
---|---|---|
자율점검 컨설팅 | 민간전문가(소방기술사, 전기기술자 등) 포함 분야별(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 자문단 구성 | 지역별 국가화재정보를 분석 화재원인별 안전관리 강화 방안 |
판매·관공·숙박시설, 영화상영관,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등 | ||
Zoom(영상회의), SNS, 카톡 등 사회관계망 활용 |
소방안전관리자 영상회의, 간담회(특정소방대상물 별 그룹화), 안전 정보제공·공유 | 소방관서, 대상물 상호 네트워크 구성, 상시 소통창구 운영 |
요양원·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전통시장, 대규모 건물(공사현장, 특급·1급) 등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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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캠핑장 등 야외 휴양시설 | 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1개 이상),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연성가스 경보기 설치 여부 등을 확인 |
놀이시설·공연장·영화상영관 등 | 비상조명 확보, 피난안내문을 작성하도록 배부 |
독서실,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고시원, 클럽, 다중이용업소 등 | 비상구를 확보하고 이동식난로의 사용이 금지 |
콘서트장, 실내공연장, 미디어아트(뮤지엄 등) | 관계자 안전교육이 실시 |
대상 | 내용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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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콘테이너하우스 등 | 자원봉사자 취약시설 안전방문 | 안전점검, 현지 적응훈련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 사용 및 유지관리 방법 안내·홍보(매월) |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보급 추친 소방안전 돌봄제 운영 | 소방안전교육 강화, 옥내소화전 사용법·동영상 제작·보급,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스티커 제작 홍보 |
겨울방학 아동청소년 | 청소년 이용시설 안전 강화 | PC방, 룸카페, 영화상영관 등 안전 강화 |
나홀로 아동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아동청소년 수련시설 비상구 안전관리화재예방 지도 | |
외국인·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
소방안전 체험시설 운영 | 안전사고 예방 및 초기대응 능력 배양 |
구분 | 11월 | 12월 | 1월 |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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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 | 전통시장 화재예방강화지구, 중점관리대상 |
건축물(특·1급) 공사장 |
창고·의료 판매시설 |
숙박시설 (무인텔 포함) |
불시조사 | 요양원·요양병원장애인관련시설 | 영화상영관 대형 PC방 실내 놀이시설 |
사우나·목욕탕 수면방 |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
구분 | 내용 | |
---|---|---|
화재예방 | 화재로부터 안심하는 안전생활 일터 |
주거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고용사업장·화재안전강화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확대 실시, 안산 다문화 마을 안전관리(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
화재대응 | 생명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119 신고 시 외국인 근로자 숙소 표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근로사업장 및 주거용비닐하우스 관리 강화, 외국인 환자용 다국어 문진표 제작 |
안전문화 | 외국인과 함께하는 The Global 경기소방 |
경기도 외국인 119청소년단 창단, 외국인 대상 안전체험교육 확대, 글로벌 안전119 강사단 운영 등 |
안전제도 | 경기도 외국인v안전 복지서비스 강화 |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근거 마련,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공용소화기 설치,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로 외국인 근로자 안전 확보, 화재발생 대비 대안학교 학생 소방교육, 훈련대상자 지정 |
나를 지키는 안전수칙
뜨거운 열로 숨이 턱턱 막히고, 습기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폭염의 계절,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30℃ 이상의 더위가 지속되는 폭염에 장기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다양한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답니다.
올해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예측돼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폭염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법과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경기도가 준비한 폭염 종합대책까지 한꺼번에 알려드릴게요!
폭염 심각단계 비상 대응 강화, 폭염 경보 발효 기준 조정
심각 |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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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3일에서 2일연속 지속으로변경 | 근무시간 강화 18시에서 20시 |
폭염경보 3일 → 2일 연속 지속
근무시간 강화(~18시 → ~20시)
- 폭염 대응 활동 정보공유, 추진실적 확인, 피해상황 파악․지원
- 폭염대책비(특교세, 도·시군비) 신속집행 협조
신속한 피해상황 확인·지원, 현장 구급체계 운영
사전 대응태세 점검 등 현장대응 역량 제고
독거노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 집중 관리
무더위쉼터 운영 및 현행화
옥외 근로자 안전 강화 등 분야별 안전관리 추진
폭염 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지원 강화
농·축산업 및 어업 피해예방 대책 추진
기반시설(전력, 도로 등) 폭염 피해 최소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