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 경관법 제 29조 및 시행령 제 25조
  • 경기도 경관조례 제 27조

심의대상

  • 경관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경관사업, 경관협정
  • 대규모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의 경관심의
  • 경관협정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자문대상

  •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도지사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운영

  • 개최시기 : 수 시
  • 구성인원 :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