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지원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수납한도액과 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 월/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안내표로써 0세, 1세, 2세, 3~5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0세 1세 2세 3~5세
540,000 475,000 394,000 280,000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 월/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안내표로써 민간어린이집(3세, 4~5세), 가정어린이집(만3세,4~5세)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3세 만4~5세 만3세 4~5세
405,000 382,000 408,000 408,000

보육료지원

0 ~ 5세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 0 ~ 5세
  • 2024년 영유아보육료 일반아동 지원단가 (2024년 1월부터 적용)

[단위 : 월/원]

2024년 영유아보육료 일반아동 지원단가 안내표로써 연령, 종일반(부모 교육료, 기관 보육료)비고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령 종일반 비 고
부모 보육료 기관 보육료
0세 종일 540,000 629,000 0~2세반 기본 보육시간(09:00~16:00) 보육료로 지원
1세 종일 475,000 342,000
2세 종일 394,000 232,000
3세∼5세 종일 280,000 -

※ 기본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긴급보육바우처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사용(15시간 지원)

  • 영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가능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예 3.10일 신청, 3.10일부터 지원), 양육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단, 보육료는 신청일 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소일을 기준으로 지원
  • 서비스 변경시(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변경신청 필수
서비스 변경시 변경신청 내용안내표로써 변경구분, 지원내용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변경구분 지원내용
양육수당->보육료 15일 이내 변경신청시 당월 보육료 지원(양육수당 미지원)
16일 이후 변경신청시 당월 양육수당 지원(보육료 익월부터 지원)
보육료->양육수당 15일 이내 변경신청시 당월 양육수당 지원(보육료 미지원)
16일 이후 변경신청시 당월 보육료 지원(양육수당 익월부터 지원)
보육료->유아학비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 보육료 일할계산 지원
유아학비->보육료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 지원

※ 어린이집 입소 후 보육료 (변경)신청시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가 지원되어 부모 부담분이 발생하므로 입소 전 보육료 (변경)신청 필요

차액보육료 지원
차액보육료 지원안내표로써 구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지원연령 3세 4~5세 3세~5세
지원금액 125,000원 102,000원 128,000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단위 : 월/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안내표로써 구분, 부모교육료, 기관보육료,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비고
종일 587,000 686,000 2023년 대비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5% 인상
방과후 293,000 585,000
연장보육료 지원
연장보육료 지원 안내표로써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
지원단가 1,000 ~ 3,000 3,000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단위 : 월/원]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안내표로써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비고
일반아동 4,000 240,000 월 60시간 한도
장애아동 5,000 300,000

※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기준 시간 : 평일(19:30~24:00), 토요일(15:30~24:00)

부모급여

[단위 : 월/원]

부모급여 지원 안내표로써 연령(개월), 부모급여,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령(개월) 부모급여 비고
0~11개월 이하 1,000,000 시설이용 : 54만원(보육료 바우처) → 차액 46만원 (현금) 지원
12~23개월 이하 500,000 시설이용(0세반) :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현금 지급 없음)
시설이용(1세반) : 47.5만원(보육료 바우처) → 차액 2.5만원 (현금) 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매월 현금 지급
  • 지원일 : 매월 2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단위 : 월/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안내표로써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24~35개월 이하 100,000 156,000 200,000
36~47개월 이하 100,000 129,000 100,000
48~86개월 이하 100,000 100,000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