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및 에이즈란?

  • HIV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약자로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함
  • 에이즈는 HIV 감염 후 질병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면역결핍증후군을 말함
  • 에이즈 환자란 HIV에 감염된 사람 중 면역체계가 일정 수준 이하로 손상된 사람과, 면역체계 손상으로 인해 비감염인에게서는 잘 나타자니 않는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에 의한 감염증, 암 등 면역결핍증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만을 나타냄

HIV 감염의 경로

  • 감염자와의 성관계
  • 감염자인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인 경우
  • 감염자의 혈액을 수혈받은 경우
  • 감염자가 사용한 주사기를 사용한 경우

HIV 주요증상

  • HIV에 감염된 약 50~70%의 사람들에게서 초기증상이 나타나는데, 감염초기에 2~6주 정도 잠시 나타났다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히 소실됨
  • 초기증상은 열, 근육통, 감기증상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므로 증상만으로 진단할 수는 없음. 반드시 에이즈 검사를 통해 확진 받아야 함.

HIV 검사방법

  • 감염이 의심된다면 보건소에서 무료 익명검사 가능(병의원 유료)
  • 감염이 의심되는 일로부터 약 4주경에 선별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하며, 그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효소면역시험법(EIA)은 최근 노출일로부터 6주 이후, 그 외 검사법은 12주 이후 재검사를 권고함

HIV/에이즈 예방 방법

  • 올바른 방법으로 콘돔 사용
  • 고정적인 파트너와 안전한 성관계
  • 빠른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조기 검사

진료비 지원 대상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보건의료인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등

진료비 지원 신청

  •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료비 영수증 등 청구 증빙자료와 함께 감염인 관리 보건소에 제출
  • 후불제 의료기관의 진료비 대리 신청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대리청구서, 청구 증빙자료 등을 감염인 관리보건소에 제출
  • 증빙서류 : 영수증 원본(수기용 간이 영수증 해당 안됨), 본인명의 통장사본, 의사소견서(최초 1회)

진료비 지원 범위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 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