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로 진단 후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24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

(단위:천원)

24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안내표

24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안내표로써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674 4,419 5,657 6,875 8,034
기준 중위소득 140% 3,120 5,156 6,601 8,022 9,375

<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단위:원)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안내표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안내표로써 구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기준중위소득 120% 직장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지역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지원내용

  • 약제처방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월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지원방법

① 대상자 등록(보건소) ② 진료ㆍ조제(비용 본인 납부) ③ 비용지급(공단→대상자)
대상자(지원신청) - 보건소(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대상자(치매치료관리(병원/약국) - 건강보험공단(비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