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이송업 지위승계 신고

근거법규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4조
2.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별지 23호〕
접 수
경기도청 민원실
신청방법
방문
처 분 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경기도청 응급의료과
031-8008-4339
처리기간
3일
종 류
신 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 영업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계약서 사본 1부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1부
    4.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기준의 심사기준

① 해당 영업승계 신고사항 확인
② 영업승계의 결격 사유 및 적정 여부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사실확인(응급의료과) - 결제 - 허가증 작성 -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