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이송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근거법규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3조
2.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별지 22〕
접 수
경기도청 민원실
신청방법
방문, 정부24
처 분 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경기도청 응급의료과
031-8008-4339
처리기간
즉 시
종 류
신 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재개업 경우는 제외)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 음

행정기준의 심사기준

①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내용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관련실과1차검토](민원실) - 검토 및 심사(응급의료과) - 결제(도지사) - 결과통보[허가증교부](응급의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