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현황

  • (처방기관) / (조제기관)
    ※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취합중임. 취합완료 시 링크연결 예정

먹는치료제 처방 절차

진료(먹는치료제 처방 병의원) - 처방(처방전 수령) - 조제(먹는치료제 조제 약국) - 수령(본인 수령, 본인부담급(5만원)지불

  • (투여대상) 코로나19로 진단받은 사람(PCR 양성 또는 전문가용 RAT 검사 양성) 중 투여대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팍스로비드
      (기준 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1. 연령 60세 이상
      2. 연령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 면역저하자 상세 내용은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 제12판 부록 2-6>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 제12판 부록2-7> 상세 내용 참고
      (기준 2) 기준 1 충족 환자 중, 아래 두 가지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1.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2.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라게브리오
      (기준 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1. 연령 60세 이상
      2. 연령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1. 연령 60세 이상
      2. 연령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 면역저하자 상세 내용은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 제12판 부록 2-6>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 제12판 부록2-7> 상세 내용 참고
      (기준 2) 기준 1 충족 환자 중, 아래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1.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2.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3.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 (먹는 치료제 비용)
    •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에 따라 고위험군 대상 무상지원 중이던 먹는치료제에 대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5만원) 부과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지원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