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내 및 변경등록 서식
    등록일 2024-11-08
    첨부
    [붙임]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_(24.11.1).pdf [1526341 byte]
    측정대행업 변경등록 구비서류 안내.hwp [163840 byte]

    2024. 11.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2025. 5. 1. 까지 변경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