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2025. 5. 1. 까지 변경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