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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작성 서식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기후환경관리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 6월)으로 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가스열펌프를 '25. 1월 이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스열펌프에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24. 12. 31.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기부착했거나 '24.12.31.까지 부착예정인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불필요

설치신고서 작성 시 [붙임2] 작성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1] 서식에 따라 '24. 12. 31.(화)까지 우편 또는 직접방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신관 3층)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정격가스소비량(kw, 냉·난방중 큰값 기입) 필수 작성 및 개선계획(저감장치 부착계획, GHP 교체, 폐쇄 등) 반드시 첨부

   ※ 우편 제출 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수수료(10,000원)는 우체국(금융창구)에서 통상환증서를 구매하여 첨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구청사) 신관 3층 기후환경관리과, (우)16444))
      - 북부지역(파주, 고양, 동두천, 의정부, 구리, 가평, 남양주, 연천, 양주, 포천)의 경우, 경기도청 북부청사(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별관 2층)으로 송부 또는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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