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 6월)으로 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가스열펌프를 '25. 1월 이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스열펌프에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24. 12. 31.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기부착했거나 '24.12.31.까지 부착예정인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불필요
설치신고서 작성 시 [붙임2] 작성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1] 서식에 따라 '24. 12. 31.(화)까지 우편 또는 직접방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신관 3층)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정격가스소비량(kw, 냉·난방중 큰값 기입) 필수 작성 및 개선계획(저감장치 부착계획, GHP 교체, 폐쇄 등) 반드시 첨부
※ 우편 제출 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수수료(10,000원)는 우체국(금융창구)에서 통상환증서를 구매하여 첨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구청사) 신관 3층 기후환경관리과, (우)16444))
- 북부지역(파주, 고양, 동두천, 의정부, 구리, 가평, 남양주, 연천, 양주, 포천)의 경우, 경기도청 북부청사(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별관 2층)으로 송부 또는 직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