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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2-27 15:14

폐수 배출(방지)시설의 개선명령 등 이행보고서 설명표

폐수 배출(방지)시설의 개선명령 등 이행보고서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체신청서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폐수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행정명령 이행여부 확인

업무흐름도

  • 허가(신고) 신청서 (민원인)

    •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의 개선완료자, 행정처분 이행자가 보고서 작성
  • 서류접수 (민원인 -> 기후환경관리과)

    •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당초 행정명령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 개선사항의 이행 여부
      – 조업정지 기간의 준수여부
      –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여부
      – 폐쇄명령의 이행여부
  • 타법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주계약 여부 및 입주제한업종 여부(건설업 제외)
  • 현지확인 (기후환경관리과)

    •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실시(불시 확인)
  • 처리결과 등록 (기후환경관리과)

    • 서류검토 사항과 현지확인 사항이 부합될 경우 민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