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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2-27 15:14

폐수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 개선완료보고서 설명표

폐수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 개선완료보고서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처리기간 4일
종류 보고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청서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폐수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의 개선내용 이행 여부

업무흐름도

  • 허가(신고) 신청서 (민원인)

    • 폐수 배출시설 등 자체계획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완료 시 자체개선계획서 작성
  • 서류접수 (민원인→기후환경관리과)

    •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폐수 배출시설 등 개선사항 검토
  • 현지확인 (기후환경관리과)

    •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실시
      – 개선사항 확인 및 시료 채취(오염도 검사 의뢰)
  • 처리결과 통보 (기후환경관리과)

    • 서류검토 사항과 현지확인 사항이 부합될 경우 민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