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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2-27 15:1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설명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59조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처리기간 설치신고 : 7일
변경신고 : 5일
(시업장 명칭, 대표자 변경 : 즉시)
종류 신고(변경신고)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 1부
    (변경신고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업무흐름도

  • 허가(신고) 신청서 (민원인)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 작성
  • 서류접수 (민원인→민원실)

    •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 수수료 확인 : 수수료 없음
  •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설치신고서의 기재란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 설치신고서 및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
    • 주요 억제ㆍ방지시설 및 조치내역의 적정여부
    • 타법 검토
  • 처리결과 통보 (기후환경관리과)

    • 검토결과 등에 따라 설치신고 가·부 결정 통보
      – 가(可)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교부
      – 부(否) : 서류보안 요구 또는 불가 통보
    • 신고 수리에 따른 면허세 납부대상 통보(해당 시·군)
  • 처리결과 등록 (기후환경관리과)

    •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수리내역 등록
    • 신고 사항 정리 및 전산입력(배출업소 DATA 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