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민원 홈 정보마당 서식민원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서 최종 수정일 : 2024-02-27 15:20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자체개선 계획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자체개선 완료보고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변경신고) 대기 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체 개선 완료보고서 대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대기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폐수 배출(방지)시설의 개선명령 등 이행보고서 폐수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 개선완료보고서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폐수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폐수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 개선계획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서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서 설명표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서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처리기간 5일 종류 승인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신청서 납부통지서 조정신청 증명 서류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서 한글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아이콘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대상의 타당성 검토 – 천재지변등 재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중대한 위기, 기타 불가피한 사유등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적합성 검토 – 부동산 가압류 등기, 어음의 발행등 업무흐름도 허가(신고) 신청서 (민원인) 부과금을 징수유예 및 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 작성 서류접수 (민원인→기후환경관리과)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 수수료 : 없음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적정한지의 여부 조사확인 처리결과 통보 (기후환경관리과) 검토결과 등에 따라 결정 통보 – 적법 : 징수유예 및 분납 통보 – 부적합 : 당초 부과금 납부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 승복 여부 (민원인) 승복 : 당초 부과금 납부 부승복 : 행정심판 또는 소송진행(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