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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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안내입니다. ^^* _ 재난(119), 범죄(112), 민원상담(110) 3개로 통합 실시

게시물 정보
작성자 관리자

1.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1767(2017.6.8)호와 관련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홍보담당

2. 국민안전처(소방・해경)에서는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21개 국민안전신고전화번호를 재난(119), 범죄(112), 민원상담(110) 3개로 통합하여 ‘16.10.28.

부터 전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설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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