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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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최종 수정일 : 2022-11-21 16:07

검사소요량

의약품 제제별 검체 소요량 기준
의약품 검사수수료안내표로써 구분, 제제별, 검사소요량,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제제별 검사소요량 비고
원료의약품 ㅇ원료의약품 ㅇ한약재 50g
500g
규격품의 경우에는
최소포장단위 1개
내용고형제 ㅇ과립제(1회용)
ㅇ산제(1회용)
ㅇ분말시럽제(1회용)
ㅇ정제(질정 포함)·트로키제· 환제·캡슐제
(연질캡슐 포함)
100포
300포
20개
100정/환/캡슐
분할용은 150g
이상의 포장단위로 1개 이상
내용액제 ㅇ액제·시럽제(1회용) ㅇ현탁재(1회용) ㅇ흡입제 40병
100포
50개
분할용은 150g
이상의 포장단위로 7개 이상
외용고형제 ㅇ좌제(항문, 질 등)
ㅇ연고제·크림제·산제
ㅇ로오숀제·액제
ㅇ에어로솔제
ㅇ경고제(고약류)
ㅇ경고제(파스류)
100개
20개
20병
15통
40개
45개
안과용제 ㅇ안연고제·점안제 30개
주사제 -20mL미만
-20mL 이상 ~ 100mL 미만
-100mL 이상
25병
20병
15병

*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분석팀(031-8008-9671~4)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