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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신청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공정경제과
등록일 2024-07-02
조회 70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신청 안내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고자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도내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추진합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내]

교 육 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교육목적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소비자권익 강화

교육기간 : 2024722~ 1129

교육대상 :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3학년)

교육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청소년 소비자권익 강화

[주제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유형 및 예방법, 대처법 (30~40)

[주제2] 청소년 금융소비 역량강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 (30~40)

교육방법 : 기관별 현장방문 교육(소요시간 45~50)

   - 강사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교육 전문강사(한국소비자원 위촉)

수행기관 : 한국소비자원

교 육 비 : 무료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4719()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ggconsumer@gg.go.kr)

- 신청서(서식) 작성 후 첨부(담당자 휴대전화 번호 기재 필수)

신청조건 : 학교별 1회 방문, 강사 4명 이내(학급단위 또는 집합교육)

학년별 중복 신청시 최초 접수 학년만 인정됨

신청결과 : 2024725() 이후(담당교사 개별 문자 안내)

교육 희망일자는 일정 중복시 사전 조율 후 변경될 수 있음

   교육대상 학교 선정은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정함

신청문의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031-800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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