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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실 이전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공정경제과
등록일 2023-02-02
조회 339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입니다.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실 이전으로 전화, 인터넷(이메일 수신 등) 업무가 불가하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민 자율조정(전자상거래 의류, 체육시설)214(화)까지 접수 가능하며, 215()부터 28()까지 2주간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되므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 자율조정 외 소비자상담을 원하실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이전 일정 >

업무 변동 사항

이전 일정

비 고

자율조정 신청 중단

2. 15.() ~ 28.()

2주간 신규 접수 중단

사무실 이전

2. 23.() ~ 24.()

전화 업무 중단

업무 개시

3. 2.() 이후

상담, 자율조정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