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최종 수정일 : 2023-05-23 10:26
성폭력 개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등 일정한 범죄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

디지털 성폭력 개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전시·합성·제작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직장내 스토킹 개념
  • ‘스토킹행위’는 아래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가~마에 열거된 행위를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며,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것
  • 또한, 원하지 않는 사적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좋아한다고 하면서 원하지 않는 접촉을 계속하여 시도하는 행위는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성희롱의 예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성평등옴부즈만 소식 및 정보]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