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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최종 수정일 : 2023-05-23 10:37
관련 법률에서의 2차피해(가해) 개념

관련 법률에서의 2차피해(가해) 개념

관련 법률에서의 2차피해(가해) 개념에 관한 표로써 2차피해의 정의(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피해자의 2차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4조) 등의 내용을 제공

2차피해의 정의(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피해자의 2차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4조)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관련 법률에서의 2차피해(가해) 개념

관련 법률에서의 2차피해(가해) 개념에 관한 표로써 성희롱 발생사실 신고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 등의 내용을 제공

성희롱 발생사실 신고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관련 법률에서의 2차피해(가해) 개념

관련 법률에서의 2차피해(가해) 개념에 관한 표로써 성폭력 발생사실 신고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내용을 제공

성폭력 발생사실 신고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 더 자세한 내용은 [성평등옴부즈만 소식 및 정보]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