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치경찰 청년서포터즈 숏폼 영상 공모전
공개검증 진행 안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제홍보를 위한 ‘제3기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숏폼 영상 공모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아래 7개의 수상 후보작 중 최종 수상작 선발에 앞서, 선정된 수상 후보작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검증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타 공모전 수상작 또는 저작권 침해, 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후보작이 있을 경우 공개 기간 안에 여러분의 의견과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여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개기간: 2024년 8월 20일(화) 14:00 ~ 8월 27일(화) 14:00까지 (7일간 진행)
※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명시된 공개기간이 종료되면 동 게시물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 2. 검증 대상: 2024년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숏폼 영상 7개 작품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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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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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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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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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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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zhfQheEaG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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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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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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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wNAc3kRpp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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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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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 자치경찰 청년서포터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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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FyqDwFl4O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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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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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교통안전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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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Hn9p3drWJ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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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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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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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9a2dLtI4L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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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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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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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LOBcngRSV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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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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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범죄 근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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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QIBNWRtk0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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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개목적: 각종 공모전 수상작 또는 수상 예정작과의 중복 수상 여부 검토, 콘텐츠 표절 및 부정행위
확인 등
• 4. 최종 수상작 발표: 2024년 9월 중
※ 공개검증을 마친 후 최종 수상작 선정
• 5. 의견 제출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메일 ryuwho@gg.go.kr
※ 제출방법 ※
• 메일 제목: 2024년 자치경찰청년서포터즈 숏폼 영상 공모전 공개 검증 제보
• 메일 내용 (아래 4가지 항목을 필수로 포함하여 작성)
- ① 제보자 이름(실명), 연락처(휴대전화)
- ② 제보 작품 제목
- ③ 해당 작품에 대한 의견(구체적 사실관계)
- ④ 증빙자료 첨부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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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 공개 작품은 수상이 확정된 작품이 아니며, 공개검증과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의견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휴대전화), 작품에 대한 의견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의견은 배제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가 있는 건에 한하여 전문가 검토 진행)
- 접수된 제보는 자체 조사를 위해 활용되며, 민원이 아닌 관계로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
- 수상 후보작은 공개검증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 참고사항 > 부정행위 판단기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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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 다. 연구자료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 라.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행위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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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031-8030-5345 (운영시간 : 평일 10:00~18:00)
※ 전화 문의 및 제보내용은 제보의견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