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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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제도안내

최종 수정일 : 2024-01-11 08:51

수용재결의 효과

가.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
  •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
    • 수용재결이 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시기에 그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토지등에 있던 다른 권리도 소멸됩니다.
  • 보상금 지불의무
    •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보상금을 공탁하여햐 합니다.
    • 만약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수용 재결은 효력을 잃게 되며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공탁서에 반대급부조건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공탁은 무효가 됩니다.
나. 토지소유자의 권리, 의무
  • 보상금을 받을 권리
    • 수용재결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토지등의 인도와 이전의무
    • 사업시행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을 하게되면 토지소유자는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 인도ㆍ이전을 거부할때 사업시행자가 할수 있는 조치
    • 토지소유자가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도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행정대집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