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위원회 소개

최종 수정일 : 2024-01-11 08:5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ㆍ사용하거나 제한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3조). 이에 따라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제정(1962.1.15.)하여 운용하고 있다.

수용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 토지수용위원회이며 현행 토지보상법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무ㆍ권한, 관할, 위원의 임기ㆍ자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ⅰ)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사업과 (ⅱ)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각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