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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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이의신청

최종 수정일 : 2024-01-24 13:39
TIP
  • >공익사업명 :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에 기재되어 있는"사업명"
  •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외의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사업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 항목은 입력 필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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