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전자이의신청

최종 수정일 : 2024-06-17 08:52

이의신청 절차

이 의 신 청 (소유자 및 관계인)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경유하여,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 / 의견검토 및 사실조사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의견 검토 ,사실관계 확인) / 감정평가의뢰 및 보상액 산정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 감정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상액산정) / 이 의 재 결(재결서 작성,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ㆍ재결) / 재 결 서 송 달(수용재결 송달과 동일) / 행정소송 제기(소유자 및 관계인)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