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1233
방치물건의 제거사실 및 보관 안내 공고
□ 방치물건의 제거사실 안내
◯ 대상물건: 텐트 등(사진참조)*
◯ 방치장소: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산64-1번지 등
◯ 방치기간: 2024. 5. 19. ~ 5. 20.
◯ 조치일시: 2024. 5. 20. 11:00
◯ 조치사항: 방치물건 제거 및 보관
◯ 조치기관: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이하 세계유산센터)
◯ 조치이유: 자연공원 불법 점용
◯ 조치근거: 자연공원법 제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 보관사항 및 반환조건 안내
◯ 공고일자: 2024. 5. 24.(수정 공고)
◯ 공 고 처: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www.gg.go.kr/namhansansung-2 공지사항)
◯ 보 관 처: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1(☎031-8008-5185)
◯ 보관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 반환요청: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세계유산센터 청사에 방문하여 직접 요청
※ 반환요청 시 주의사항
- 공공기관 업무시간(평일 0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내에만 반환요청 가능
- 신분증 및 물건의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2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④항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건등을 찾으려는 때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물건등의 제거‧ 운반‧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붙임 방치물건의 제거사실 및 보관 안내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