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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물건의 제거사실 및 보관 안내 공고(경기도공고 제2024-1233)

게시물 정보
작성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도 공고 제2024-1233

방치물건의 제거사실 및 보관 안내 공고

방치물건의 제거사실 안내
  ◯ 대상물건: 텐트 등(사진참조)*

       

  방치장소: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산64-1번지 등

  방치기간: 2024. 5. 19. ~ 5. 20.

  ◯ 조치일시: 2024. 5. 20. 11:00

  ◯ 조치사항: 방치물건 제거 및 보관

  조치기관: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이하 세계유산센터)

  조치이유: 자연공원 불법 점용

  조치근거: 자연공원법 제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보관사항 및 반환조건 안내

  공고일자: 2024. 5. 24.(수정 공고)

  공 고 처: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www.gg.go.kr/namhansansung-2 공지사항)

  보 관 처: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1(031-8008-5185)

  보관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반환요청: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세계유산센터 청사에 방문하여 직접 요청
    ※ 반환요청 시 주의사항
       - 공기관 업무시간(평일 09~18, 공휴일 제외) 내에만 반환요청 가능
       - 신분증 및 물건의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2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소
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건등을 찾으려는 때
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물건등의 제거운반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붙임   방치물건의 제거사실 및 보관 안내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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