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고 제2024 - 1350호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 상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공고(공시송달)
「자연공원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수취인 직접 수취가 확인되지 않아 도달 효력 보완을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 4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10.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장
□ 대상자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주소지
|
김 * 순
|
여
|
1956. 11. 13.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27나길
2-**, 1층 1**호(천호동)
|
□ 위반행위 내역
일자
|
장소
|
내용
|
관련법규
|
· 2024. 4. 14.
· 2024. 4. 21.
· 2024. 4. 28.
· 2024. 5. 11
|
·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산85-4번지
(구 남문매표소)
|
·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9호
‧ 동법 제27조제1항제5호, 제8호
‧ 동법 제31조제1항제2호
‧ 동법 제86조제1항제4호, 제3항
|
□ 시정명령 내용
이행 사항
|
이행 기한
|
‧ 도립공원 내 불법 상행위 중단
‧ 도립공원 내 적치물 및 불법 상행위 시설 철거
‧ 도립공원 내 불법 취사행위 중단
|
2024. 6. 30. 까지
|
※ 기한 내 미 시정 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83조제1호 **자연공원법 제31조제1항제2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붙임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 상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공고(2024 김○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