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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메가(Mega) 시티(City)'에 대해서...

게시물 정보
작성자 아*라함(필명) 칼럼리스트

칼럼-'메가(Mega) 시티(City)'에 대해서...

'서을 인근 시의 서울 편입론 및 지방 균형성장론'을 중심으로...

- 아브라함(필명) 칼럼리스트

현재 국민의 큰 화두 중에 가장 비중 있는 논거로 여야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거론 대고 있는 주민 등의 합리적인 갑론을박을 넘어 손익적 찬반으로 갈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차적으로 '메가 시티'에 대해서 시민 등의 다양한 일반적 견해를 살펴 본 후 2차적으로 '서을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론 및 지방 균형성장론'을 중심으로 논해 보고자 한다.

 

1차적으로, '메가(Mega 큰) 시티(City 시)'에 대해서 살펴 보면, 현재와 미래의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 우의를 점하가 위해 여타 도시의 메가 시티 추세와 규모의 경제를 추구 하는 경향 이라고 볼 때 플러스적 요소는 정책적으로 적극 반영 하고 마이너스적 요소는 과감하게 개선 하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을 중심으로 거점시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메가시티'를 선정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가야 될 것이다. 

 

다음으로 얼마전부터 논의 되고 있는 '서을 인근 몇몇시의 서울 편입론 및 지방 균형성장론'에 대해서 간소하게 살펴 보면 서을 '메가(Mega/큰) 시티(City시)' 및 인근시의 편입론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서울시민과 관련 시민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고도 깊이 있게 고찰 연구하여 추진 여부를 진중하게 접근 해야 되리라 사료 되며 무엇 보다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재정적, 지리적 등에서 야기 될 수 있는 정체성 등이 각별히 고려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관련 법규에 '서울특별시에 자치시, 자치구, 자치군을 두며 자치시에는 법규에 따라 행정구를 둘 수 있다'와 가령, '서울특별시 00자치시 등의 명명이 어색 하다면 일본의 수도인 東京都란 명칭을 참고하여 서울시민과 관련 시민의 의향에 따라 서울특별도(都)'로 개칭 하는 2가지 조문을 두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교육적, 재정적, 지리적 정체성 등을 유지 하고, 더욱이 순리적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어 주민의 삶이 윤택 해 져야 될 것이다.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 보다 국내외 경쟁력을 상승 시키기 위해서 '지방 균형성장론'을 적극적으로 함께 윈윈 해야 되리라 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 했드시 수도권 '메가(Mega/큰) 시티(City시)'와 함께 필히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을 중심으로 거점시 메가시티를 주민의 뜻에 따라 균형 있게 선정하여 정책적 재정적 지웡 등을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서 '지방 균형성장론'을 더욱 빛나게 해야 메가시티 프로젝트(project)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으리라 본다.

 

끝으로, 한 나라의 모든 정책은 국민의 뜻과 관련 주민의 의사에 따라 완급을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택하여 다양한 구성원 삶의 질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되어 지기를 간곡히 희망 하는 바이다. 

 

- 업그레이드 예정    - 김현 칼럼리스

* 추신-칼럼 예정 : 경기 분도에 대해서....국내외 사례를 리서치 하여 심도 있게 구상 중...

 

법률산책 2 :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 지방자치법 : 시행 2023. 9. 22 -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6. 7)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와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2023. 6. 7)

 

- 정부조직법 : 시행 2023. 6. 5 - 법률 제19270호, 2023. 3. 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2020. 8. 11., 2020. 12. 29.>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8. 11., 2021. 7. 8)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업그레이드 예정    * e-mail : abrahamckh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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