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참여기업: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참여자: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민간 경상보조 및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업 등
참여기업 -> 인건비 지원, 수행기관 -> 사업비 지원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총괄 및 지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 : 070-4861-6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