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공모

공동주택 미술작품 공모대행 선정 결과 공고(화성비봉, 파주운정3)

게시물 정보
구분 결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26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화성비봉지구 A-3BL 및 파주운정3지구 A-23BL 미술작품 제작・설치 당선 후보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