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공모

업무시설 미술작품 선정 결과 공고(광장보행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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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26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융합타운 광장보행몰 미술작품 제작・설치 당선후보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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