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공모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최종 당선작 공고(화성비봉, 파주운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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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0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14,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비봉지구(A-3BL) 및 파주운정3지구(A-23BL) 미술작품 제작·설치 최종당선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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