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공모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공고(화성태안3 B-3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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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19

문화예술진흥법9,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태안3 B-3BL 공동주택에 품격 있고 예술 있는 미술작품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19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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