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공정거래 교육

커피사냥_ep1-이팔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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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그 누구보다 커피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한다 학교 갈 땐 아이스 아메리카노 점심 먹고 나서는 자판기 커피 집에 갈 땐 바닐라라떼 방학때는 알바비 나오면 핸드드립 3학년쯤 되니 맛만 보면 어느 브랜드 커피인지 맞힐 수 있게 되었다 등록금 보다 커피 값이 더 많이 나갈 무렵 난 결심했다 내 남은 인생은 커피와 함께하겠노라고 누군가는 대학교 4년을 허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대학교에서 귀인을 만났다 (승호)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여기는 박찬홍 형님 동아리 3년 선배이다 바로 그 귀인이다 (찬홍) 어 그래 승호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벌써 졸업했어? 너랑 맨날 후문 앞 카페에서 공강시간에 시간 보내던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 참 빠르다. 그지? 나는 근데 너가 개인카페 할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연락와가지고 자 여기 명함 (승호) 선배님 저는요 저는요. 커피는 맛보다 이 인프라 그리고 익숙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다고 해도 저는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커피로 인생 펴보겠습니다 이 친구 마인드가 좋네! 좋았어! 자 승호야 사무실 가서 팀장님 만나보자 알겠지 뭐 잘나가는 매장은 한달에 4000만원도 찍는다 형이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제일 좋은상권 매장으로 하나 맡아놓았어 -(승호) 감사합니다 (찬홍) 가자! 승호 부자되러 가보자! (찬홍) 팀장님 제 후배입니다 (팀장)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아이고 박대리님, 후배분이시라고 (승호) 네 (팀장) 우리커피 한 번 먹어봐요 자 진짜 맛있어 이 정도 커피면 학교 후문에 있던 커피들 중에서는 가장 괜찮다 (승호) 승산 있다! (팀장) 어때요? 우리 커피? 맛있죠 (승호) 네 (팀장) 원두랑 이 레시피까지 아주 싹 다 셋팅을 해드릴거에요 그리고 우리 매장이 지금 1년에 200개씩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상권은 다섯 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권이에요. 제가 박대리님 후배분이시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신경쓰고 있는거에요 (승호) 감사합니다 창업비용은 한 1억 정도 들고 월에 3000만원은 수익이 날거에요 그만큼 여기가 스페셜하고 아주 특별한 상권이에요 (팀장) 학원가 앞이라서 (승호) 그래요? 이거 가맹계약을 하면 되나요? (팀장) 계약서 좀 보여주세요. 계약서 한 번 읽어보세요. (승호) 네 (찬홍) 자 계약서 (승호) 저 생각 좀 해보고 (팀장) 아예 여기 보시면은 우리 상표 사용하시면 되고 우리가 공급한 물건 사용해 주셔야 되고 로열티는 50만원 월에 50만원 내시면 되고 사입하시면 안되구요 계약기간은 3년 중도해지 하시면 위약금 5천만원 여기 여기다가 싸인하시면 되겠다 여기다가 (팀장) 문제 없어요 (팀장) 네 아 거기 거기 지금 계약하러 오셨는데.. (팀장) 계좌번호요? (찬홍) 야 빨리 빨리 (승호) 네 (팀장) 잠깐만요 (팀장) 거기 계약됐어요 제가 좋은데 한군데 더 봐뒀으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사무실에서 보여드릴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잘하셨네 계약서 챙겨주시고 저 들어보니까 정보공개서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안 주시나요? 어 왜 안 드려요 당연히 드려야죠 자 정보공개서 뭐 특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다 설명 드린 내용이에요 정보공개서 지금 제공일자는 오늘이 9월30일인데 9월10일로 지금 적으시면 돼요 (승호) 왜요? 그럼 안 되는거 아니에요? (팀장) 그러면 오늘 계약체결을 못해요 14일 그럼 있어야 되는데 교육비랑 가맹비 천만원정도 내셔야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박대리님 후배분이어가지고 특별히 신경쓴건데? 그거 다 없애드리려고 이렇게 하는건데 (승호) 알겠습니다 (찬홍) 그래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봐봐 다 공개돼있어 여기 (찬홍) 저희 식사하러 가시죠 (팀장) 네 매장도 보고 잘했어 너 부자되는거야 이제 (팀장) 너무 좋은데 계약하셨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 승호씨 구제해주러 온 심제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사장 백승호라고 합니다 그 소개해준 박찬홍 그 분은 어떤 분인가요? 제 대학교 생활에서 커피에 있어서어서 정말 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찬홍 선배님만큼은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는사람일수록 더욱더 계약서나 관계도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셨어야 하는데 일단 그 점을 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 같고요 처음에 상담을 할 때 정보공개서를 그날 받으셨죠? 네 자 정보공개서 특별할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다 설명 드린 내용이에요 정보공개서 지금 제공일자는 오늘이 9월 30일인데 9월 10일로 지금 적으시면 돼요 9월 30일날 받으시고 날짜를 앞으로 당겨서 적자고 했죠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팀장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아는사람이 바로 앞에 있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요 그 정보공개서는 우리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제공하고 14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정보공개서에 날짜를 다르게 적으라고 했던 이유가 그러한 이유일까요 그렇죠. 가맹본부에서 좀 정보공개서를 마치 적법하게 제공한 것처럼 그런 외관을 띠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서면에 어떤 날짜라든지 서명이 있으면 그게 사실로 보통 인정이 되거든요 그걸 뒤집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한 번 더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에요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고 고민할 겨를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가맹사업법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거나 또는 줬다 그러더라도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았다면 그 가맹금은 반환을 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가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법에 따르면 이러한 가맹금 반환은 계약체결일로 4개월 이전해야 되는 거에요 4개월이 지나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면은 1000만원 깎아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승호 씨도 그랬겠지만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셨죠? 네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 그러면 오늘 계약체결을 못 해요 14일 그럼 있어야 되는데 교육비랑 가맹비 1000만원 정도 내셔야 되는데 그럼 괜찮으시겠어요? 박대리님 후배분이 이어가지고 특별히 신경쓴건데 근데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 정말 괜찮은 가맹본부라면요 오늘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민하고 내일 또는 정보공개서 제공 받고 14일 후에 오더라도 똑같이 면제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그 걸 마치 하루만 지나도 면제 안 될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그런 좀 압박감을 줘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그런 일종의 영업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 자체로 위법한 건 아니긴 하지만 오늘만 되고 내일부터는 안 된다는 가맹본부는 한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계약체결을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매장이 지금 1년에 200개씩 늘어나고 있고요 월에 3000만원 수익이 날 거예요 담당자가 말한 1년에 200개씩 월에 3000만원 씩 수익이 난다 생각을 해보시면 승호씨가 그렇게 좋은 상권이 왜 하필 승호씨한테 왔을까요? 저는 선배님이 저를 챙겨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님이 자기가 하겠죠 자기 가족을 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나한테 왔다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보장이나 수익 그런 대화내용 같은 게 혹시 녹음이 되셨을까요? 통화 녹음이 제가 녹음을 따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선배님하고 일반적인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9월 10일 날로 소급해서 적었잖아요 그러면 9월 10일날 문자,전화, 카카오톡 어떤 곳이든 그런 선배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없었다 실제 내가 그 선배과 담당자를 만난 날짜는 9월 30일이라는 증거 그리고 그날이 첫째 날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소급해서 적었다는 게 뒤집힐 수 있어요 가맹본부랑 처음에 상담할 때부터 만나서 대화하는 것 어떤 전화나 상담, 대면 상담까지 포함해서 저는 일단 무조건 녹음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얘기 안 하고 녹음하면 뭐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사이에 녹음은 위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했던 많은 사건들 중에서 정말 대화 녹음이나 전화 녹음으로 인해서 결과가 뒤바뀌고 승소를 하게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하셨지만 다음부터는 대화 녹음을 통화나 대화녹음은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약취소해도 되나요? 뭐 취소? 어쩔 수 없죠 근데 가계약금 500만원은 위약금으로 처리되는건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