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4–4호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전문직양성과정(국가 기술‧전문 자격취득과정) 대상자 모집 공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전문직양성과정(국가 기술‧전문 자격증 취득과정)을 위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1. 3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 사 업 명 : 2024년 전문직양성과정
□ 모집기간 : 2024년 공고일 ~ 정원마감시(예산소진시 마감)
□ 모집대상 : 30명내외(필요시 면접 실시)
□ 지원분야 및 지원자격
* 직종별 시험 응시자격은 국가자격증시험정보포털 (www.q-net.or.kr) →정기시험→자격 참조
○ 세부 지원 국가자격증 * 신청자 편의를 위하여 세부 자격증 공지
※ 신청자는 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또는 요구하는 공인영어점수가 있어야 하며, 위 자격증 외 국가자격증은 재단 취업바우처 활용이 가능합니다.(바우처 신청자격 충족 시)
□ 지원내용 : 자격취득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준비 지원(1인 1자격)
○ 지원금 : 모든 지원항목 포함, 1인 300만원 내외 실비지원
- 지원분야, 준비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서류검토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시 최종지원 금액 통보 *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자격시험과목에 한하여 지원,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한 지원 불가
- 지원금 항목 및 지급기준
* 모든 지원항목은 본인 선결제 후 지급기준에 맞추어 재단 신청(실비)
** 교육비 지원불가 항목 :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 △교육비, 재학(졸업포함) 중인 대학교 과목, 평생교육원 등 학점이수를 위한 교육 △재단의 승인이 없이 수강한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 수강‧결제한 교육 △2024년 12월 8일 이후 결제한 교육
○ 의사, 치과의사 등 재북 의료경력자의 경우 실기실습, 모의고사, 멘토링 등 유관기관 연계 개별코칭 가능
○ 변호사 시험 준비생의 경우 로스쿨 입학과 동시에 지원 가능(개별 문의)
□ 지원제외 대상
○ 2023년도 전문직양성과정을 지원 받은 대상자 중 중도포기자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자
* 특별한 사유 : 시험일정 이후 지원, 기타 질병ㆍ출산 등 재단에서 인정하는 합리적인 사유
○ 지원 직종 자격취득자
○ 재단지원금을 허위 수령‧사용한 자 등 부정수급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재단 직업훈련(취업 바우처 등)에 참여중인 자
※ 예외사항 : 공인영어시험 점수를 요하는 시험(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 준비자는 취업 바우처카드 참여 이후 신청자격 충족 시 전문직양성과정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전문직양성과정 선정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선정 신청서류(미제출시 교육비 지급 불가)
□ 교육비 신청 및 지급 방법
○ 교육비 신청기간 : 월 1회(매월 8일까지)
○ 교육비 신청서류(미제출시 교육비 지급 불가)
- 교육비 신청서[서식3]
-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 수강률 70% 이상 확인서(수료증 또는 해당교육기관 홈페이지 캡쳐이미지 가능)
* 교재비의 경우 영수증으로 교재명 확인이 어려울 시, 구매한 교재 사진 요구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기간 : 월 1회(신청당월 말일까지 개별계좌로 입금)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매월 8일 이내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지급
- 주소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전문직양성과정 담당자 앞
- 이메일 : uvse30@nkrf.or.kr * 제목에 “전문직양성과정 교육비 신청” 명시
□ 유의사항
○ 시험결과 의무 보고 및 합격수기 제출(대상자→재단)
※ 시험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보고 및 합격 시 합격증서, 합격수기(공부방법) 제출
○ 지원금은 시험분야, 서류검토(학업계획) 등을 검토‧조정하여 차등지원
○ 지원금액의 80%이상 미사용 시 다음 연도 동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 진행한 교육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재단이 대상자로 선정·통보하기 전 이수한 교육은 지원 불가
○ 필요 시 재단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음
○ 재단 지원금을 허위 수령ㆍ사용 시 환수 또는 회수 조치할 수 있음
○ 재단 내‧외부 사정으로 지원기간, 예산, 지원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02-3215-5772(전문직양성과정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