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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전문직양성과정(국가 기술·전문 자격취득과정)

게시물 정보
작성자 여성비전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4–4호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전문직양성과정(국가 기술‧전문 자격취득과정) 대상자 모집 공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전문직양성과정(국가 기술‧전문 자격증 취득과정)을 위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1. 3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 사 업 명 : 2024년 전문직양성과정

 

□​​ 모집기간 : 2024년 공고일 ~ 정원마감시(예산소진시 마감)

 

□​​ 모집대상 : 30명내외(필요시 면접 실시)

 

□​​ 지원분야 및 지원자격

  * 직종별 시험 응시자격은 국가자격증시험정보포털 (www.q-net.or.kr​​) →정기시험→자격 참조​

 ○ 세부 지원 국가자격증  * 신청자 편의를 위하여 세부 자격증 공지

※ 신청자는 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또는 요구하는 공인영어점수가 있어야 하며, 위 자격증 외 국가자격증은 재단 취업바우처 활용이 가능합니다.(바우처 신청자격 충족 시)

 

□​ 지원내용 : 자격취득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준비 지원(1인 1자격)

 ○ 지원금 : 모든 지원항목 포함, 1인 300만원 내외 실비지원

   - 지원분야, 준비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서류검토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시 최종지원 금액 통보  *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자격시험과목에 한하여 지원,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한 지원 불가

   - 지원금 항목 및 지급기준

  * 모든 지원항목은 본인 선결제 후 지급기준에 맞추어 재단 신청(실비)

  ** 교육비 지원불가 항목 :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 △교육비, 재학(졸업포함) 중인 대학교 과목, 평생교육원 등 학점이수를 위한 교육 △재단의 승인이 없이 수강한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 수강‧결제한 교육 △2024년 12월 8일 이후 결제한 교육

 ○ 의사, 치과의사 등 재북 의료경력자의 경우 실기실습, 모의고사, 멘토링 등  유관기관 연계 개별코칭 가능

 ○ 변호사 시험 준비생의 경우 로스쿨 입학과 동시에 지원 가능(개별 문의)​

 

□​ 지원제외 대상

 ○ 2023년도 전문직양성과정을 지원 받은 대상자 중 중도포기자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자

 * 특별한 사유 : 시험일정 이후 지원, 기타 질병ㆍ출산 등 재단에서 인정하는 합리적인 사유

 ○ 지원 직종 자격취득자

 ○ 재단지원금을 허위 수령‧사용한 자 등 부정수급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재단 직업훈련(취업 바우처 등)에 참여중인 자

 ※ 예외사항 : 공인영어시험 점수를 요하는 시험(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 준비자는 취업 바우처카드 참여 이후 신청자격 충족 시 전문직양성과정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전문직양성과정 선정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선정 신청서류(미제출시 교육비 지급 불가)

□​ 교육비 신청 및 지급 방법

 ○ 교육비 신청기간 : 월 1회(매월 8일까지)

 ○ 교육비 신청서류(미제출시 교육비 지급 불가)

   - 교육비 신청서[서식3]

   -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 수강률 70% 이상 확인서(수료증 또는 해당교육기관 홈페이지 캡쳐이미지 가능)

    * 교재비의 경우 영수증으로 교재명 확인이 어려울 시, 구매한 교재 사진 요구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기간 : 월 1회(신청당월 말일까지 개별계좌로 입금)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매월 8일 이내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지급

   - 주소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전문직양성과정 담당자 앞

   - 이메일 : uvse30@nkrf.or.kr      * 제목에 “전문직양성과정 교육비 신청” 명시

 

□​ 유의사항

 ○ 시험결과 의무 보고 및 합격수기 제출(대상자→재단)

    ※ 시험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보고 및 합격 시 합격증서, 합격수기(공부방법) 제출

 ○ 지원금은 시험분야, 서류검토(학업계획) 등을 검토‧조정하여 차등지원

 ○ 지원금액의 80%이상 미사용 시 다음 연도 동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 진행한 교육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재단이 대상자로 선정·통보하기 전 이수한 교육은 지원 불가

 ○ 필요 시 재단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음

 ○ 재단 지원금을 허위 수령ㆍ사용 시 환수 또는 회수 조치할 수 있음

 ○ 재단 내‧외부 사정으로 지원기간, 예산, 지원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02-3215-5772(전문직양성과정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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