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 사업주체는 준칙을 참조하여 작성 후 입주예정자에게 제안
-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ㅇ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
- 사업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 시 제정 제안서 및 입주예정자의 동의서 제출
- 준칙 참조하여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
- 개정안 제안서 작성
-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변경될 날부터 30일이내)
- 신고 시 개정 제안서 및 입주자등의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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