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 (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훈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성희롱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