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감소로 인하여 ’24년 경기도 주거복지 본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추천서 발급 및 신규대출 신청 접수가
'23.12.29.(금)부터 별도 예산 확보시 까지 유보됨을 공고합니다.
※ ’23.12.31. 이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 받고,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이자지원 기간(최장 4년)이 미경과한 경우 대상별 잔여 이자지원 기간 동안 지원이 유지됩니다.
2023. 12. 26.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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