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4. 3. ~ 12월
- 사업비 : 3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단체 자부담시 가점 부여
- 지원금 : 시군별 20백만원 이내(단, 노동 전담조직이 있거나 신설계획이 있을 경우 30,000천원 이내)
※ 신청 사업은 道 심사를 통해 사업별 사업비 조정
※ 1개 시군에서 사업비 내 2개 이상 사업 신청도 가능
- 신청자격 : 시군과 노동기관・단체 간 컨소시엄(2개 이상 컨소시엄 가능)
- 신청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4. 1. 4.(목) ~ 2. 2.(금)
· 신청기간 : 2024. 1. 29.(월) ~ 2. 2.(금)
· 신청주체 : 시‧군
· 접수방법 : 시‧군에서 공문으로 제출
* 선정방법, 점수표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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