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4. 1. 5.(금)
2. 접수기간 : 2024. 1. 5.(금) ~ 1. 26.(금) / 3주간
3.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접수[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2024. 1. 26.(금)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4.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확인(붙임 참고)
5. 지원내용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6.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
7. 사업설명 교육동영상 시청 : 2024. 1. 5.(금) ~ 1. 26.(금)
- 시청방법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홈페이지(http://www.gggongik.or.kr) 공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3. 2024년 공모사업 신청서류(단체제출서식) 1부.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1부. 끝.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