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6080
담당부서 과학기술과
담당자 안원균
전화번호 031-8008-4671
등록일 2020-09-08
조회수 381
구분
경기도 공고 제2020-6080호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유출로 인한 피해기업을 보호하기위한 「2020년 지식재산 보호강화」사업의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9월 8일

경기도지사 /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적
ㅇ 기술 또는 영업비밀 등의 탈취 및 유출,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구제절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핵심기술을 보호

□ 사업개요
ㅇ 사업예산 : 400백만원(예산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ㅇ 지원목표 : 00개사
ㅇ 지원한도 : 기업당 2,000만원 이내(기업분담금, 부가세 별도)
ㅇ 사업기간 : 3개월 이내
ㅇ 신청대상 : 사업기간 내 지식재산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심판ㆍ소송 등을 청구 또는 제기하고자 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제한
-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건
- 사업신청 전 이미 심판ㆍ소송 진행이 완료된 건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경우

□ 지원내용
ㅇ 기술 또는 영업비밀 등의 탈취 및 유출,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사건의 심판ㆍ소송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세부 지원 프로그램

□ 선정평가 및 기준
ㅇ (평가위원 구성) 7인 이상 10인 이내의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방식을 준용
ㅇ (평가기준) 사안의 시급성 및 심판ㆍ소송의 결과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ㅇ (가산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된 기업(5점)
ㅇ (가산점) 기술(영업비밀 포함) 탈취・유출 등 피해로 형사고소 완료된 건(5점)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0. 9. 10.(목) ~ 2020. 10. 2.(금) 18:00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hoseok1120@gtp.or.kr
ㅇ 제출서류 : 아래 해당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스캔 후 업로드
- 지원신청서 [붙임 1]
- 심판/소송 진행 계획서 [붙임 2] * 사건서류: 분쟁 중 또는 분쟁예정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붙임 3]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붙임 4]
- 중소기업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붙임 5]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발급 가능)
-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서(해당시)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는 공고 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모든 원본 제출서류의 직인란 반드시 날인 후 제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신청기간 이후에는 임의로 추가ㆍ보완될 수 없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ㅇ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및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예산은 환수조치 하며,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는 명단을 공표합니다.

□ 문의처
ㅇ 기술보호데스크 담당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이호석 책임연구원(변리사)
- 전화/팩스 : ☎031-776-4891 / (팩스)031-776-4892
- 이메일 : hoseok1120@gtp.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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