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공고(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지원)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873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담당자 안재용
전화번호 031-8008-6022
등록일 2024-04-03
조회수 274
구분 공고
1.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4. 2월 ~ 12월
2)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
3) 지원내용 :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 ’24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연계 지원
4) 지원조건
- ’24. 11. 29.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이 완료된 주택*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설치완료확인서’ 발급 기준
5) 지원금액 : 534천원

2. 지원규모 및 기준
1) 지원규모 : 1,412가구
2) 지원 기준 및 금액
- 태양광 2.0kW초과 3.0kW이하 : 534천원(3kW 설비)
- 태양광 2.0kW 이하 : 460천원(2kW 설비)
※ 1kW 당 지원금액: (2.0kW이하) 230천원, (2.0kW초과〜3.0kW이하) 178천원

3.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4. 4. 3. ~ ’24. 11. 29.
※ 경기도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www.ggenergy.or.kr)
3)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 및 보조금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첨부 제출서류)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본 1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1부, 신청자 명의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하자이행증권 1부
②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안내확인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④ 준공사진 1부(별지 제4호 서식)

※ 상세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031-985-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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