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공고
교통안전법 제18조에 의거하여 2024년 경기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1. 수립개요
가. 수립근거 : 교통안전법 제18조
나. 수립주체 : 경기도지사
2.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 발생현황
나. 2023년 교통안전정책 추진실적
다. 2024년 경기도 교통안전 시행계획
3. 공람장소 :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4.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4.05.10. ~ 2024.05.29.)
5. 관계서류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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