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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전부개정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1206
담당부서 디지털혁신과
담당자 이은희
전화번호 031-8008-5352
등록일 2024-05-22
조회수 221
구분 공고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전부개정

□ 주요 개정 사유
ㅇ 기술개발 제규정 정비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운영 효율화

□ 주요 내용
ㅇ 관련 용어의 개정 및 국가 기술개발사업의 제・규정 변화 반영
ㅇ 시군비 매칭분야 신설에 따른 시군비 지원근거 마련 및 행정절차 개선
ㅇ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보 및 책임강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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