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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운영

1 목적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 으로 단지 내 이슈를 해결하고 분쟁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1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운영 개요

  • 자문대상 :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등
    ※ 단,「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제외
  • 자문내용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지원내용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 표로써 구분,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관리, 안전과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관리 안전관리
    자문
    내용
    - 관리규약 개정
    - 계약 사무
    -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운영
    - 회계처리방법
    - 자산관리 방법
    - 관리비 등 부과.징수방법
    - 예․결산 관리방법
    - 세무관리 방법
    -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 직원 고용절차
    - 근로계약
    - 시설물의 안전 관리계획
    -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 아래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지원내용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 표로써 제외되는 사항의 정보를 구분, 해당사항, 비고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해당사항 비 고
    제외
    대상
    ①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감사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④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⑤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인 경우
    ⑦ 입찰 중이거나 계약 완료된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 신청자격 :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주체(관리업무 인계 전), 관리사무소장
    - 입주자등 신청: 자문신청서, 동의서* 첨부 필요
    *입주자등 10인 이상 동의서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신청: 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첨부 필요
    -사업주체, 관리사무소장: 지원신청서
  • 신청방법
    - 전자신청 : 홈페이지 하단 관리지원 자문신청 바로가기 클릭 후 작성·접수
    - 우편·팩스 : 홈페이지 하단 신청서(hwp) 내려받아 작성 후 팩스·우편 접수
    - 유의사항 : 자문 요청 대상의 현황 및 자문 희망 내용 등 구체적 기재
    - 보내실곳 :

    (팩스) 경기도 공동주택과 (Fax. 031-8008-4369)
    (우편)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공동주택과(15층 공동주택관리팀) (제2별관 801호 공동주택관리팀)

  • 문의처 : 경기도 공동주택과(☎ 031-8008-4934 / 4899 / 4804 / 4953)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홍보물

게시물 정보
작성자 공동주택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2024. 5. 16.)에 따라 자문 분야 및 신청자(관리사무소장 추가), 신청 절차 등 안내을 위한 홍보물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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