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운영 개요 자문대상 :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등 ※ 단,「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제외 자문내용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지원내용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 표로써 구분,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관리, 안전과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관리 안전관리 자문내용 - 관리규약 개정 - 계약 사무 -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운영 - 회계처리방법 - 자산관리 방법 - 관리비 등 부과.징수방법 - 예․결산 관리방법 - 세무관리 방법 -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 직원 고용절차 - 근로계약 - 시설물의 안전 관리계획 -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 아래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지원내용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 표로써 제외되는 사항의 정보를 구분, 해당사항, 비고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해당사항 비 고 제외대상 ①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감사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④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⑤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인 경우 ⑦ 입찰 중이거나 계약 완료된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신청자격 :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주체(관리업무 인계 전), 관리사무소장 - 입주자등 신청: 자문신청서, 동의서* 첨부 필요 *입주자등 10인 이상 동의서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신청: 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첨부 필요 -사업주체, 관리사무소장: 지원신청서 신청방법 - 전자신청 : 홈페이지 하단 관리지원 자문신청 바로가기 클릭 후 작성·접수 - 우편·팩스 : 홈페이지 하단 신청서(hwp) 내려받아 작성 후 팩스·우편 접수 - 유의사항 : 자문 요청 대상의 현황 및 자문 희망 내용 등 구체적 기재- 보내실곳 : (팩스) 경기도 공동주택과 (Fax. 031-8008-4369)(우편)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공동주택과(15층 공동주택관리팀) (제2별관 801호 공동주택관리팀) 문의처 : 경기도 공동주택과(☎ 031-8008-4934 / 4899 / 4804 / 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