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 등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영업소재지 및 법인등기상 주소지 등으로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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