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군남119안전센터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 군남119안전센터 내・외부 안전사고, 시설물 훼손 예방, 화재 및 도난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 및 범죄예방
3. 시 행 청 : 연천소방서
4. 사업내용 : 군남119안전센터 CCTV설치
5. 공고기간 : 2024. 6. 5. 〜 2024. 6. 24.(20일간)
6. 의견제출 : 2024. 6. 5. 〜 2024. 6. 24.(20일간)
7. 공고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8. 설치장소 : 군남119안전센터 청사 내‧외부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별지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연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031-830-0225)
라.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우편
- 우 편 : 11025 / 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892 연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