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물 정보
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4-06-17
조회 73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4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617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주식회사는 등기부 상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로 등기되어 있어, 조례 제명을 등기부 상 명의에 맞게 정비하고, 중소기업 판로개척 외 수익 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부 상 명의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로 제명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제명 및 제2).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6).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7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업육성과장,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전화 031-8030-3045, 팩스 031-8030-2999, 전자메일 emswjd@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