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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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4-07-17
조회 30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 - 59

 

「경기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17

 

경기도지사

 

 

경기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라 경기도 자적 내부통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입법목적에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명시함
 나. 도지사가 자율적 내부통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다. 자율적 내부통제 심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등 자율적 내부통제의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마.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접근권한, 평가 등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감사총괄담당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031-8008-2970, 팩스:031-8008-2058, 전자메일 kdi258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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