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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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4-07-22
조회 56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60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722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사업무 독립성 확대를 위해 감사관을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전환하고 도민권익보호 통합기구로 도민권익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구 조정

1) 합의제행정기관 신설: 2

경기도감사위원회,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2) 과 이체 및 명칭변경: 4(감사관 소속감사위원회 소속)

감사총괄담당관감사총괄과, 조사담당관감사1, 감사담당관감사2, 계약심사담당관계약심사과
 

. 정원 조정

- 본청 및 소속기관: 15,82515,692(133)

- 합의제행정기관: 48181(133)

총 정원 16,244명 변동없음(일반직 4,749, 소방직 11,495)
 

. 사무 조정

1) 신설: 감사위원회 운영(감사총괄과), 도민권익위원회 운영(도민권익위원회)

2) 이관: 공직윤리·청렴도(조사담당관감사총괄과), 주민감사 청구·사전컨설팅 감사(감사총괄과감사1)
 

. 개방형직위 조정

- 명칭 변경: 감사관감사위원장 / 신규: 도민권익위원장
 

. 기타 사항

- 경기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조정(별표 1)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2,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j30200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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